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기본적인 생활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 소득자 등에 대해 국가가 각각의 소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 기준이 되는 총소득액이 200만원씩 상향되어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독, 홑벌이, 맞벌이 최대 150~300만원까지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이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곧 5월1부터 정기신청이 시작되니 오늘은 근로장려금 정기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 등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요건 / 신청제외자
첫 번째, 가구원에 따른 총소득금액
2021년의 소득이 있어야 가능하며 그 기준 총소득액 미만이어야 한다.
1.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최대 ~ 150만원지원)
1인가구 / 신청인 외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2. 홑벌이 가구 - 3,200만원(최대 ~ 260만원 지원)
신청자, 법적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3. 맞벌이 가구 - 3,800만원 (최대 ~ 300만원 지원)
신청자와 배우자 각 총 소득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지만 한쪽의 소득이 300이하는 홑벌이에 속함
- 1가구 당 1명만 지급
- 주민등록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 실제 거주해야함
- 총소득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 종교소득 + 금융소득
4. 사업소득
사업소득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 사업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계산 한다.
두 번째, 재산기준
2021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전체 재산합이 2억원 미만 이어야 한다. 또 가구원의 재산이 1억 4천만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100%를 받을 수 있고 1억4천 이상 ~ 2억원 미만이라면 지급액의 50%만 받을 수 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 - 자동차, 전세보증금, 주식, 적금, 예금, 주택등의 부동산, 회원권등이 포함된다.
-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예) 부동산 구입 3억 대출 2억이라도 3억으로 평가됨
- 부동산과 자동차는 시가 표준액으로 평가 / 전세보증금은 기준시가액 × 0.55
- 자동차- 영업용은 제외
세 번째, 신청제외자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 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이와 혼인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경우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인자 (배우자 포함)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 방법
첫 번째, 정기신청날짜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다. 근로자는 정기/반기 두가지 중 택하여 신청 가능하지만 사업자와 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정기신청기간 : 2022년 5월1일~31일까지 (21'년 총소득) 지급일정 : 9월예정
기한 후 신청기간 :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지급금액에 10% 차감)
반기신청기간 : 2022년 3월 1일! 15일까지(21'년 하반기) 지급일정 6월예정
2022년 9월 1일! 15일까지(22'년 상반기) 신청 지급일정 12월예정 - 연2회 신청
두 번째, 신청방법
1. 안내문, 문자(카카오, 일반문자)안내를 받은 경우(간단신청)
- QR코드 ▶ 신청 - 주민번호 7자리 -완료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 - 개인별 인증/주민번호7자리 - 완료
-ARS 전화 : 1544 - 9944 연결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2. 안내문, 문자 없는 경우(일반신청)
-인터넷 홈택스 :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근로장려금 - 신청하기- 일반 신청하기
- ARS 전화 : 1566 - 3636 전화
결과적으로
2022년 근로장려금 총소득액 기준이 200만원 상향되면서 완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작년에 연봉이 조금 인상되었더라도 올해 상향된 기준으로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꼭 확인하자. 더 많은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받을 기회가 생긴 2022년 근로장려금 놓치지 말고 꼭 기회를 잡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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