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장려금 다음 달부터 정기신청기간이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에 비해 돈이 생각보다 적어 생활이 힘들고 의욕이 저하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으로 격려를 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올해는 총소득 기준이 200만 원 상승했다고 하니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듯하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날짜 최고금액구간
1.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 2001년도 총소득이 정해진 기준에 속한 가구, 전문직이 아닌 가구는 모두 신청대상이 된다. 2022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을 간단히 정리해 본다.
- 단독가구 - 총소득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총소득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 3,800만 원 미만
- 가구 총 보유재산이 2억 원 미만 (자동차 부동산 회원권 금융자산 모두 포함-단 대출이 포함되어 있어도 차감하지 않는다.)
2. 신청 날짜
근로장려금은 반기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진다. 5월 1일부터 ~ 31일까지 신청하는 것은 정기신청으로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은 정기신청에 신청을 해야 9월에 지급받는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와 반기 중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 정기신청이 지난 경우 기한 후 신청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장려금 지급액에서 10% 차감 후 지급된다.
3. 근로장려금 최고금액 구간
각각 최고 지급액은 단독경우 ~ 최대 150만 원/ 홑벌이 경우 ~ 최대 260만 원 / 맞벌이 경우 최대 300만 원 지급한다. 그러면 총소득액이 어느 정도 되어야 최고 금액을 지급받는지 알아보자.
- 단독가구 : 연소득 400 ~ 900만 원 - 150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700 ~ 1400만 원 - 260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800 ~ 1700만 원 - 300만 원 지급
4.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를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모두 국세청 홈텍스 이용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 국세청 홈텍스 접속 ▶ 신청 제출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간단 신청(안내장 받은 사람)/ 일반 신청 (안내장 안 받은 사람)
- 로그인 시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코, 페스 등)으로 가능하니 부담 없이 접속 가능하다.
※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제외
실질적 경제적 지원인 근로장려금 모두가 다 신청 가능하면 좋겠지만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신청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본다.
- 신청자와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단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부양 중이라면 제외됨)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 가족인 사람
마치며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읽고 읽어도 어렵다. 나름 간단하게 적어보긴 하지만 직접 홈페이지에 들어가 금액 산출, 자세한 정보 등을 더 알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한 듯 하다. 기준이 되는 총소득액이 200만원 상승한 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 받으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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