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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서울 4차무급휴직 근로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좋은게좋은거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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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전세계가 몸살을 앓고 장기화 되면서 생계유지가 힘들어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서울시는 이렇게 코로나 19로 인해 50인 미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이면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시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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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_무급휴직_근로자_지원금

4차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에 내용정리

무급휴직 지원금이란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작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휴직이 급증했고 올해도 오미크론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주춤하였다 이렇게 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 해고/실직보다는 무급휴직으로 고용안정을 돕고 생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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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대상

  • 월 7일이상 무급휴직한 서울지역 근로자이며 50인 미만의 기업체(고용보험가입)에서 근무한 근로자 최대 49명까지 신청가능하다. 
  • 소상공인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를 우선순위 / 예산초과시 고용보험 장기간 가입한 순으로 선정
  • 2021년4월~ 2022년 6월 기간 중 무급 휴직한 근로자로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 월50먼원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가능

2. 신청기간

  1. 2022년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7월중 입금예정)
  2.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에서 신청가능
  3.  현장, 이메일, 팩스, 우편 등으로 상시접수 가능하나 토, 일 , 공휴일은 이메일만 가능
  4. 제출서류

마치며

멈출 듯 멈추지 않고 재 확산, 오미크론 확산 등으로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기도 또 퇴사를 권유 받기도 한다. 이런 어려운 상황속에 소상공인 및 소기업체의 근로자들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제 서서히 마스크도 벗고 예전의 일상만큼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활성화 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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