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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3 근로장려금 완화된 기준과 금액(반기신청기간 ~15일까지)

by 좋은게좋은거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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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하세요!!!!

구분 대상자 소득발생 신청기간 지급 지급액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3년도 상반기  9월 1일부터 15일까지 23년 12월말 예상 연간 산정액의 35 %

 


최근 뉴스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2023년 신청분부터 확대된다는 내용을 많이 접했을 것이다. 기존의 재산기준보다 완화된 기준과 또 늘어난 지급 금액에 대해 알아보자.

 

1. 신청기준 중 완화된 재산요건

기존 2억 원 미만 ~ 1.4억 원 이상 - 50 % 지급하고 1.4억 미만 - 100% 지급한다 ▶ 2023년 1월부터 2.4억 미만 ~ 1.7억 이상 - 50% 지급 1.7억 미만 100% 지급으로 변경되었다. 

 

<전체 신청기준 내용보기>

 

2. 연간 최대지급액 확대

근로장려금

기존 단독가구 150만 원 → 165만 원으로 / 홑벌이가구 260만 원 → 285만 원으로 / 맞벌이가구 300만 원 →330만 원으로 

자녀장력금은 70만 원 → 80만 원으로 2023년 신청 지급액은 10%로 씩 인상되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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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체적인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기준과 지급액 또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본다. 

목차
1.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2. 근로장려금 지급액
3. 신청기간

기준이 되는 기본 가구유형별 분류

- 단독가구 : 부모,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가족이 있으며 혼자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 (배우자의 총 급여액기 3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모두 경제활동을 하고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단독가구/ 맞벌이 가구가 아닌 경우 모두 홑벌이 가구로 보면 됨) 

 

1. 신청기준

근로장려금의 신청기준은 가구유형별로 총소득과 재산이 지급기준 조건에 맞아야 신청 가능하다.

구분 총소득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총소득액은 가구구성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 사업, 종교, 이자배당 연금, 기타 수입을 모두 포함한 금액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업종별로 조정률이 적용된다. 경비를 조정해서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로 연간사업소득에 조정률을 곱해서 계산하면 된다. 

재산 신청기준은 2023년 1월부터 2.4억 미만 ~ 1.7억 이상 - 50% / 지급 1.7억 미만 100% 지급한다. 

자산에는 승용자동차, 주택, 전세금 등이 모두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는다. 즉 집이나 자동차를 살 때 대출이 있더라도 마이너스되지 않는다. 

2.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

구분 총소득액 최대지급액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미만 330만원
자녀장려금     80만원

근로장려금 최대지급금액은 2023년부터 10%로 인상되어 최대 330만 원까지 지급받으며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10만 원 인상되어 80만 원씩 가구 구분 없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신청 제외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전문직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의사, 약사 등) 인자 / 사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3. 신청기간 

  • 2022년 정기분 신청 : 2023년 5월 1일 ~ 31일 (2023년 9월 지급예정)
  • 2022년 하반기 : 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2023년 6월 지급예정)
  • 2023년 상반기 : 2023년 9월 1일 ~ 15일까지 (2023년 12월 지급예정)

신청방법은 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 나온 절차대로 간편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로 접속하여 일반신청하기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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